이 헬스통신의 최근 4월 8일 기사를 보시면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에 따르면, “광고물”이란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및 이들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등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심의를 받아야하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 광고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 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