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헬스통신의 최근 4월 8일 기사를 보시면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에 따르면,
“광고물”이란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및 이들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등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심의를 받아야하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 광고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 제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2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인터넷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체 또는 수단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 절차는 제13조를 따른다.
아래의 내용은 일부 기사 내용을 발췌한것이며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중요 표시를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철차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 제외대상 광고 △재심의 및 이의제기 신청 절차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 및 보고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 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인터넷 매체·SNS,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 (이헬스통신)|작성자 연두빛새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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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사실 SNS라는 영역이 기존에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기 홍보에 속했었던 사전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잘 지키시고 계셨던 업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지 작년 8월 28일에 '사전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사전광고를 받지않고 의료기기 광고를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올해 6월 말(예정)부터 개정되는 하위 법령에 따라 다시 사전광고 심의제도를 통해 인정을 받으시고나서 의료기기와 관련한 광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20. 09. 23 개정 버젼'을 함께 업로드드리니, 꼭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