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심의 2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2021.06.24 부터 적용

최근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하기의 공유드리는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향후 회사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해당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쓰시면서 의료기기 법을 잘 준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란? ㅇ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그렇다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ㅇ 아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광고를 ..

카테고리 없음 2021.07.07

의료기기 광고 - "인터넷 매체·SNS,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이헬스통신 자료 출처)

이 헬스통신의 최근 4월 8일 기사를 보시면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에 따르면, “광고물”이란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및 이들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등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심의를 받아야하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 광고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 제2조제..

카테고리 없음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