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하기의 공유드리는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향후 회사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해당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쓰시면서 의료기기 법을 잘 준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란? ㅇ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그렇다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ㅇ 아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광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