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한 제도 설명과 함께, 우리 업체 혹은타사에서 등록해놓은 UDI CODE 코드를 찾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1. 공급내역 보고란? è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기 공급 현황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기 è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제조 or 수입업체가 5월의 공급내역을 보고한다고 가정하면, 5월의 첫 번째 날부터 5월 마지막 날까지 의료기관 및 판매(임대)업체에 의료기기를 공급(판매)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