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한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식품 의약품 법률 제정 및 개정 알림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올해 7월부터 내년 상반기(22년 1월 21일) 또 내년 하반기(22년 7월 21일)에 각각 적용될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은 제가 첨부해 드린 파일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보실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한 제정 및 개정 사항은 맨 마지막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체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가슴 보형물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유럽대리인, 제조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