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A+RA의 JINA입니다. 오늘은 8월의 새로운 시작일인 1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3등급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을 관리하시는 RA 혹은 QA분들께서는 직접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법으로써 요구하는 정보(DI와 PI에 해당하는 정보 등)들을 잘 관리하셨다가,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기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3등급 의료기기는 8월달 공급내역 보고를 9월말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게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31 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만원 이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