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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품질관리시스템 규정(QMSR): 소개 및 준수 가이드

JINA+RA 2024. 7. 22. 11:38

2024년 2월 2일, FDA는 품질 시스템 규정(QSR)의 기기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요구 사항을 수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표준인 ISO 13485:2016과 조화시키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또한 FDA의 QSR 이름을 "품질 관리 시스템 규정"(QMSR)으로 변경합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의료기기 규제 요구 사항을 유럽 연합의 EU 의료기기 규정(EU MDR)과 이미 조화된 ISO 13485:2016과 일치시킵니다.

 

QMSR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8년 초, FDA는 미국의 규제 요구 사항을 ISO 13485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FDA는 QSR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이후로 크게 개정되지 않은 QSR을 ISO 13485를 채택하여 새로운 QMSR의 핵심으로 삼는 제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국제 표준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국제 규제 조화 촉진 및 글로벌 제조업체의 요구 사항 중복 감소를 목표로 하는 FDA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FDA는 1996년 ISO 13485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참여해 왔으며, 각 개정마다 QSR과 ISO 표준의 추가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FDA는 제안 규정에 대한 83개의 범주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QMSR 최종 규정의 서문에서 FDA는 이러한 의견에 대응하고 "거의 모든 의견이 QS 규정의 CGMP 요구 사항을 ISO 13485를 통합하여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하려는 제안 규정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가이드는 최종 규정의 구조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과 제안 규정 간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새로운 QMSR이 산업계와 FDA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QMSR은 간결한 문서(몇 페이지 분량)입니다. 기존의 21 CFR Part 820, 즉 QSR의 대부분이 새로운 QMSR의 새로운 섹션으로 대체됩니다.

 

다음은 QMSR에 의해 QSR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대한 개요입니다:

QSR의 개요

 

Section 820.1 (Scope)

새로운 QMSR의 범위는 현재 QSR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QMSR은 완제품과 기기로 규제되는 인간의 세포, 조직 및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HCT/P)을 다룹니다. 그러나 완제품의 구성 요소 및 부품과 혈액 및 혈액 성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제품의 구성 요소나 부품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FDA는 해당 구성 요소나 부품에 규정을 확장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MSR은 제조업체, 계약 살균업체, 설치자, 재라벨링업체, 재제조업체, 재포장업체, 규격 개발자, 외국 제조업체의 최초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구성 요소 제조업체는 자발적으로 QMSR을 준수하도록 권장됩니다.

 

QMSR의 이 특정 섹션은 제조업체가 FD&C 법과 그 시행 규정, 그리고 ISO 13485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ISO 13485와의 Conflicts이 발생할 경우, FD&C 법 및 FDA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A는 서문에서 이러한 Conflicts의 두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FD&C 법의 “기기” 및 “라벨링” 정의가 ISO 13485의 “의료 기기” 및 “라벨링” 정의보다 더 권위적입니다. ISO 13485에서의 “안전 및 성능(safety and performance)”이라는 용어는 FD&C 법의 “안전 및 효과(safety and effectiveness)”라는 용어와 동등합니다.

 

📋 몇 가지 주요 액션 아이템:

Scope 이해 검토 및 업데이트: 귀 조직의 QMSR 범위에 대한 이해가 최종 규칙과 일치하도록 하여, 완제품 및 기기로 규제되는 HCT/P를 다루도록 해야합니다. 확장 가능성 평가 및 준비: 필요시 FDA가 완제품의 구성 요소나 부품에 규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Component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 산업 표준 및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구성 요소 제조업체는 QMSR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820.3  (정의)

최종 규칙에는 ISO 13485 외에도 ISO 9000의 조항 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O 9000의 조항 3은 ISO 13485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제외하고 ISO 13485의 기본 정의 소스입니다. 제안된 규칙에서는 ISO 9000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피드백을 받은 후 FDA는 QMSR에 ISO 9000의 조항 3 (용어와 정의)만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의 용어

  • Component (부품)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
  • Finished Device (완성된 장치)
  • Human cell, tissue, or cellular or tissue-based product (HCT/P) regulated as a device (장치로 규제되는 인체 세포, 조직 또는 세포 기반 제품)
  • Implementable Medical Device (실행 가능한 의료 기기)
  • Remanufacturer (재제조자)
  • Manufacturer (제조업체)
  • Organization (조직)
  • Rework (재작업)
  • Safety and Performance (안전성 및 성능)

ISO 9000 용어와 정의를 최종 규칙에 포함한 결과, FDA는 여러 규정 정의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 FDA는 제안된 규칙에서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제거하고, 대신 ISO 9000 및 ISO 13485에서 해당 정의와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는 "customer (고객)", "design validation (설계 검증)", "non-conformity (불일치)", "process validation (공정 검증)", "product (제품)", "verification (검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ISO 표준의 "top management (최고 경영진)"는 QSR의 "management with executive responsibility (경영 책임자)"를 대체합니다.
  • 업계는 FDA가 제안한 규칙에서 QSR 용어 "establish (설립)"를 ISO 13485 용어 "document (문서화)"로 대체하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FDA는 정의의 미세한 차이를 인정했지만, 용어들이 충분히 유사하여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QMSR는 기존의 Device Master Record (DMR), Design History File (DHF), Device History Record (DHR) 용어를 ISO 13485:2016의 Medical Device File (MDF)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용어는 바뀌었지만, FDA는 기록 유지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ISO 13485:2016 조항은 필요한 문서를 포함합니다:
    • 조항 4.2.3 (MDF): DMR 요구사항에 맞는 일반 기기 설명, 사양, 제조 절차 등.
    • 조항 7.3: DHF와 유사한 설계 및 개발 기록.
    • 조항 7.5.1: DHR과 유사한 생산 기록 및 추적성.
  • FDA는 이러한 용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익숙함 때문에 DMR, DHF, DHR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특히 새로운 전문가와 감사자를 위해, QMS 문서를 새로운 용어로 업데이트하고 적절한 곳에 동의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O 13485는 ISO 14971에서 '위험'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해악의 확률과 심각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FDA는 이 규칙 제정에서 ISO 14971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ISO 13485의 위험 개념이 안전 또는 성능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를 포함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제조업체가 안전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규정 준수 위험을 통합하도록 권장합니다.
  • 최종 규칙은 'device (장치)' 및 'labeling (라벨링)'의 FD&C Act 정의를 유지하며, 이는 ISO 13485의 정의보다 우선합니다. 마찬가지로, QMSR의 'manufacturer (제조업체)' 정의는 ISO 표준 정의보다 우선하며 QSR 정의와 일치합니다.

📋 몇 가지 주요 액션 아이템:

  • 정의 업데이트: QMS 문서를 ISO 9000 및 ISO 13485의 새로운 정의와 조정된 정의로 업데이트하여 QMSR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 'Establish'와 'Document' 재평가: QMS 절차 및 기록에서 'establish'와 'document' 용어의 일치를 이해합니다.
  • 위험 관리 조정: 안전, 성능, 규정 준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위험 정의를 인식하여 안전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규정 준수 위험을 통합합니다.

Section 820.10 (품질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QMSR 최종 규칙 섹션은 ISO 13485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을 통합하면서 FDA 의료 기기 관련 추가 규제 요구사항을 유지합니다.

  • Clause 7.5.8. Identification: 고유기기식별(UDI) 요구사항은 21 CFR Part 830 (Unique Device Identification)에 제공됩니다.
  • Clause 7.5.9 Traceability: 추적성/의료 기기 추적 요구사항은 21 CFR Part 821 (Medical Device Tracking)에 제공됩니다.
  • Clause 8.2.3 Reporting to Regulatory Authorities: FDA MDR(의료 기기 보고) 요구사항은 21 CFR Part 803 (Medical Device Reporting)에 제공됩니다.
  • Clause 7.2.3 Communication, 8.2.3 Reporting to Regulatory Authorities, and 8.3.3 Actions in Response to Nonconforming Product Detected After Delivery: FDA Notice 요구사항은 21 CFR Part 806 (Corrections and Removal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ISO 13485(Clause 7.3)의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기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21 CFR Part 820.30에 명시된 QSR의 설계 통제 요구사항을 대체합니다.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기의 범위에는 Class II 및 Class III 기기와 특정 Class I 기기가 포함됩니다. 이 범위는 QSR에서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ISO 13485(Clause 7.5.9.2)는 이식형 기기에 대한 추적성 요구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QMSR 섹션은 이러한 추적성 요구사항이 생명을 지원하거나 유지하는 기기로 확장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QMSR(개정된 21 CFR Part 820 및 그에 따라 ISO 13485)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기가 불량품으로 간주됩니다.

 

📋 몇 가지 주요 액션 아이템:

  • ISO 13485 요구사항 구현: QMS가 FDA 규정에 따라 필요한 요구사항(예: 고유기기식별, 추적성,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을 포함하여 ISO 13485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을 통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이 이전 QSR의 설계 통제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ISO 13485(Clause 7.3)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Section 820.35 (기록 관리)

이 규칙의 초기 초안에서는 ISO 13485의 Clause 4.2.5 요구사항 외에도 제조업체는 기록을 승인하거나 재승인한 각 개인의 서명과 승인 날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구는 일부 의견 제출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이들은 제안된 규칙이 ISO 13485의 승인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하고 부담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FDA는 동의하여 최종 규칙에서 이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록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은 ISO 13485에서 정의된 대로 유지됩니다.

 

이 섹션은 불만 기록 및 서비스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최종 규칙은 21 CFR Part 820.198(c)에 있는 기존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불만 조사 시작 시점을 정의하는 추가 문구를 추가합니다.

특히, 기기, 라벨링 또는 포장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불만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FDA는 조직이 여러 불만 처리 단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여, 서로 다른 불만 처리 단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불만 처리 절차를 정의하고, 모든 불만 처리 기능을 조정하는 단일 그룹 또는 단위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QSR의 시정 및 예방 조치(CAPA) 요구사항과 ISO 표준의 별도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요구사항 간의 차이를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은 ISO 표준과 일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불만과 관련하여 QMSR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수정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섹션은 ISO 표준에 추가된 고유 기기 식별(UDI)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제조업체가 21 CFR Part 820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기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록을 "기밀"로 표시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 몇 가지 주요 액션 아이템:

  • ISO 13485 승인 요구사항 채택: 기록 승인 절차가 ISO 13485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셔야합니다.
  • 불만 및 서비스 기록 절차 강화: 명시된 대로 불만 조사 시작 절차를 구현하고, 일관성과 조정을 위해 불만 처리 단위의 포괄적인 관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and ensur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omplaint-handling units for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Section 820.45 (기기 라벨링 및 포장 관리)

FDA는 품질 시스템에서 ISO 13485가 부족한 중요한 영역인 기기 라벨링 및 포장 관리와 검사를 식별했습니다.

이 문제는 ISO 13485가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고 제조업체의 라벨링 검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QMSR에서 해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QMSR은 제조업체가 특정 기준에 맞춰 기기 라벨을 정확하게 검사한 후에야 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이는 21 CFR Part 820.120(b)에 명시된 현재의 규제 요구사항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FDA는 자동 판독기에 의해 놓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기 리콜 사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QMSR은 자동 판독기가 라벨을 검사했더라도 출시 전에 대표 샘플의 라벨을 사람이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몇 가지 주요 실행 항목:

  • 출시 전 기기 라벨 검사: 자동 판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표 샘플의 기기 라벨을 출시 전 정확성을 위해 직접 검사하는 절차를 통합하셔야 합니다.
  • 라벨링 및 포장 관리 조정: QMSR 요구사항에 따라 ISO 13485에서 다루지 않는 라벨링 및 포장 관리와 검사를 품질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기타 중요한 QMSR 포인트

제안된 규칙의 시행일 연장: 새로운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환 기간이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기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시작일은 2026년 2월 2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새로운 QMSR이 시행될 때까지 제조업체는 현재의 QSR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FDA 검사 업데이트: FDA의 Inspection 및 품질 시스템 검사 기법(QSIT) 가이드 업데이트에 대한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관리 검토, 품질 감사 및 공급업체 감사 보고서가 이전의 면제 사항이 제거되어 FDA Inspection 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ISO 인증: FDA의 Inspection 은 ISO 13485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ISO 13485 인증서를 보유하는 것은 FDA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으며 준수의 증거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ISO 표준 접근: 기기 제조업체는 미국 국가 표준 협회(ANSI)를 통해 ISO 13485:2016 및 ISO 9000:2015의 읽기 전용 버전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최종 규칙의 보충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O 표준의 향후 개정: ISO 13485 및 ISO 9000이 개정될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FDA는 규칙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서명 및 날짜 요구사항: ISO 13485:2016은 승인 시 서명 및 날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DA는 "승인"이라는 용어가 승인된 문서나 기록에 서명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는 문서, 기록 및 전자 서명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가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에 관한 21 CFR Part 11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SO 13485는 위험 관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QSR에서는 디자인 관리(820.30)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DA는 QSR의 1996년 최종 규칙이 위험 관리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을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규칙의 서문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ISO 13485로 전환하는 것이 이 영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제조업체인 경우, 절차가 QMS 전체 및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위험을 다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QMSR 제정 검토 단계에서, ISO 14971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 규칙의 서문에서 FDA는 의료 기기에 위험 관리를 적용하는 ISO 14971(2019)을 최종 QMSR 규칙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FDA는 서문의 다른 부분에서 ISO 13485에 명시된 것처럼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QMSR 개발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합니다. ISO 13485가 ISO 14971 준수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이 위험 관리 표준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QMSR과는 별개로, FDA는 이미 ISO 14971의 2019년 개정을 합의된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은 의료 기기 회사가 ISO 14971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FDA가 이를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번 QMSR 변경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GAP 분석을 통해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품질 시스템에 있어 보완, 개선, 통합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설명 드린 사항들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gktmdwls1723@nate.com'으로 따로 메세지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