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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2017/745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1등급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JINA+RA 2021. 5. 18. 22:58

기기 분류(classification) 변경
MDR은 다음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류 규칙을 도입합니다.
제조업체는 기기의 위험 등급을 결정해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업체는 결정한 위험 등급이 MDD에 따라 결정된 클래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가 클래스 I에서 클래스 IIa / IIb / III로 '상위 분류' 될 수 있습니다. MDR에 따라 기기를 분류하려면 기기의 의도 된 목적과 고유 위험을 고려해야합니다. (분류 규칙은 MDR의 제 51 조 및 부속서 VIII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별도로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Class I 의료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

Class I 의료 기기는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MDR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단계는 MDCG(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Document) 2019-5 rev.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MDR에서의 해당되는 조항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QMS)과 통합되어야합니다. 
  2. 제품이 의료용도에 따라 의료기기로써 품질이 증명되었음을 확인해야합니다.
  3. MDR의 부속서 VIII에 따라 Class1 의료기기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4. 기기는 MDR의 부속서 I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임상 평가(Clinical Evaluation)를 수행하고 기술 문서의 일부로 포함해야합니다.
  5. MDR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은 기술 문서에서 입증되어야하며 MDR의 Annex II 및 III에 따라 준비되어야합니다. 기기가 멸균된 상태로 제공되거나 (Is), 측정 기능 (Im)이 있거나, 재사용 가능한 수술기구 (Ir) 인 경우 인증 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기에는 안전 및 성능 정보 (라벨, 장치 포장 및 *사용자 매뉴얼)가 함께 제공되어야합니다. *일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Class I 기기가 그러한 지침 없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MDR 제10조(Article 10)에 따른 제조업체의 일반 의무 준수를 입증해야합니다.
  7.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해야합니다. 최소한 MDR의 부속서 IV에 언급 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8. 기기에는 MDR의 부속서 V에 따라 CE 마크가 있어야합니다.
  9. 제조업체와 기기를 Eudamed에 모두 등록해야합니다.
  10. 기기를 시장에 출시 한 후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PMS(Post Market Surveilance)에서 얻은 경험, 검토 필요한 절차에 따라 모든 심각한 사고 및 현장 안전 시정 조치 (FSCA)를 관련 CA(Competent Authority-관할당국)에 보고하고 모든 관련 조사를 수행합니다.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는 기기가 MDR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MDCG 2019-5 rev.1은 Class I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 분류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비 EU 국가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는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회원국에 기반을 둔 위임 대리인(an 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제조업체는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사람(a person responsible for regulatory compliance)을 지정해야합니다.
UDI 라벨링은 모든 기기에 적용되며 2025 년 5 월 26 일 (Class Ir의 경우 2027 년 5 월 26 일)부터 Class I 기기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1. MDR에 따라 처음으로 인증 기관의 관여(involvement)가 필요한 MDD 클래스 I 기기의 전환 기간은 얼마나됩니까?

-> MDR 120 조에 따라 설정된 과도기간 관련 조항은 MDD 하에서 Class I이었던 Class I 기기에도 적용되며 MDR 하에서 처음으로 인증 기관의 관여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기기는 2024 년 5 월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기는 유통 업체를 통해 시장에 계속 출시되거나 2025 년 5 월 27 일까지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Q2. MDR에 따라 Class I로 남아있는 MDD Class I 의료 기기는 언제 MD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까?

-> MDR에 따라 계속해서 클래스 I로 유지되는 MDD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클래스 I 의료 기기는 2021 년 5 월 26 일부터 MDR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Q3. Class I 의료기기에는 항상 사용자 매뉴얼(Instruction for use)이 필요합니까?

-> Class I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사용자 매뉴얼의 제공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I, 섹션 23.1 (d)).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그러한 지침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매뉴얼이 기기와 함께 제공되어야합니다.

 

Q4. 라벨 및 사용자 매뉴얼(Instruction for use)에 대한 언어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조업체는 의료기기가 사용자 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원국에서 결정한대로 공식 유럽 연합 언어 (들)로 사용하기 위한 레이블 및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정보를 기기에 함께 제공해야합니다-MDR 10 (11).

 

5. MDR이 Class I 의료기기의 액세서리, 부품 또는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까?
예. MDR에서 의료 기기 액세서리의 규제 상태는 MDD에서와 동일합니다. 제품이 "의료기기 용 액세서리"(MDR 조항 2 (2))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MDR이 적용되고 기기에 적용되는 모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MDR (제 22 조)에 따라 의료 기기 (클래스 I 포함)의 부품 및 구성 요소는 제조업체가 주장하고 특별히 부품 또는 구성 요소를 교체하려는 경우 그 자체로 기기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